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공동주택(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경량칸막이 피난 안내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되어 있고,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손쉽게 파괴할 수 있으며, 화재 시 출입문으로 대피가 불가능 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이다.

하지만 여전히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며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령소방서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에 대한 아파트 주민 교육·홍보를 강화해 홍보 스티커 및 안내문 배부와 경량칸막이 대피 체험행사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보령소방서 관계자는“공동주택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와 같은 피난설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피난설비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