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중무예학술회(아산시청 대강당)에서 발표하는 송준호회장: 선친이신 고,송창렬옹(1932~2017)과 반공투사 민완식선생 및 중국문화부에서 국가급으로 지정하려던 수박을 무용화한 수박춤 등 한국과 북한 자강도, 단천지역, 중국 만주에서 전래되어 오는 모든 기예들을 사사하고 정립했다
제3차 한중무예학술회(아산시청 대강당)에서 발표하는 송준호회장: 선친이신 고,송창렬옹(1932~2017)과 반공투사 민완식선생 및 중국문화부에서 국가급으로 지정하려던 수박을 무용화한 수박춤 등 한국과 북한 자강도, 단천지역, 중국 만주에서 전래되어 오는 모든 기예들을 사사하고 정립했다

지난 2008년 3월 법률 제09006호로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에서 업무를 맡아 현재 기본계획 발표를 앞 두고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은 제2조 정의에서 이 법(전통무예진흥법)에서 사용하는 전통무예의 개념을 이렇게 적시하고 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우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종목지정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상기 조문상 전통의 개념에 대한 적확한 정립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국내 무예계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군국주의 산물로 유입되어 학교체육 및 구식군대에 보급되었던 일본무도의 영향을 적지않게 받은것이 사실이다.

얼마전 국회에서 법률로 대한민국의 국기로 제정한 태권도의 경우도 일본의 대표적인 가라데 유파인 후나고시 키친의 쇼토칸(송도관)의 기술체계를 답습하다 1970년 이후 한국화 한 것으로 이를 잘못이라 할수는 없으나 역사를 왜곡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전해지던것으로 일반에 알려지는것은 지양되어야한다.

마찬가지로 전통무예진흥법상 전통의 개념을 역사성으로 이해할때 특정인에 의하지 않은 즉, 민간 전래된 수박,씨름,국궁에 한정되는 관계로 복원종목이나 창시종목 등을 포섭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전통무예진흥법 기본계획 발표를 위한 마지막 의견수렴을 한 뒤 무예계에서 종목선정의 기준년한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의견이 다르다하여 보류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국내 무예계 관계자들을 아쉽게 하였는데, 그때 전통무예로 선정되기 위한 최소년한으로 정부 의견은 30년이었으나 그마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기준을 하향조정하게되면 이건 명색이 문화채육관광부에서 법률로 지정하여 국비를 지원하게 되는 사안이라 명분도 없고 또 차후 발생하게될 여러 이해관계들로 인한 다툼을 야기하는것이 되기도 한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이러하다.

첫째, 정부에서 검정과정을 거쳐 지정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전통무예가 되기 위해서는 각 종목,단체 관계자들이 그만한 요건을 만족시켜 지정신청을 하는것이 옳다.

두번째로 위와같이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면 위에서도 얘기했듯 국내에서 활동하는 무예종목들 중 대다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결과가 되어 국내무예산업을 위해서는 다소 현실적인 반영이 필요한것도 사실이다.

전승종목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하는 것처럼 최소 100년 이상의 역사성과 전통성, 향토적 특색 및 전승가치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하게 문헌상 어떠어떠한 것을 제시한다 되는게 아니라 구한말 이후 실제 전승한 인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인물들이 지금까지 국내외 공개된 시연회나 대회, 학술회 등을 통해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경우에 한정되는것이 전승종목의 특성상 부득이하다 본다.

혹자는 문헌을 들며 인적 전승이 되지 않은경우도 근래 재창시 내지 재현하는 과정을 거칠때 전승종목으로 인정되어야한다 하나 이는 전승의 개념을 지나치게 작의화 하고 확대하여 본말을 전도시키는 주장으로써  전승의 경우, 100년 이상 기간동안 인적 전승이 실제하다는것을 증명하게 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복원종목의 경우는 조선조 이후 전해지는 무예사료들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행해지는것으로 마상무예나, 24반무예, 18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필자는 복원의 경우 최소한 복원(재현 내지)의 싯점이 50년은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제시를 할 수 있는곳도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리지가 않다.

창시종목의 경우는 전통무예진흥법상 국내에서 자생하였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었다해도 한국화 된것일때 정부에서 인정을 하겠다고 하니

이에 맞춰 창시종목 관계자들은 종목의 명칭과 수련복장 그리고 기술체계들을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나 연구를 맡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입장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으나 전승 100년이상, 복원, 창시의 경우 현실적 부분을 감안해서 기준년한을 하향조절하여 복원싯점은 50년 이상으로 창시 30년으로 기준을 삼되 복원 30년 이상, 창시 20년으로 하향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 무예인들이 그동안 왜래스포츠들에 밀려 정부,제도권 밖에서 힘들게 각자의 소임을 다 해 왔으나 전통무예진흥법 기본계획 발표에 이어 종목지정 그리고 그에 따른 육성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무예문화가 새로운 한류로써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을 하게 될 날이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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