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는 지난 3일 오전 “교육환경 파괴 및 강사 대량해고 자행 영남대 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강사 대량해고와 교육환경 파괴 저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이들은 “영남대학교는 2018년 12월에 이루어진 강의 배정을 통해 200여명에 달하는 강사를 해고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2018년 12월 19-20일에 해고자들에게 보낸 교양교육위원회의 문자에 의하면 2019년 1학기 강의배정은 8월 1일자로 고등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일명 강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예비시행으로 강사 당 6학점을 일률 배정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강사가 강의 배정에 배제됐다”고 밝혔다.

또 “교양교육위원회의 결정은 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된 강사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교육환경의 저해와 학생들의 강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강사법)'은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방학 중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주는 등 처우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개선된 강사법은 입법 취지에서 현재 대학 강사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영남대학교는 오랜 시간 강사들이 희생과 눈물로 만든 강사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이를 왜곡하고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는 영남대학교의 강사법 왜곡과 무력화에 맞서고자 지난 1일부터 학교 본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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