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용면에서 딸기양액재배(9동)를 하고 있는 조신호씨가 딸기선별작업이 한창이다
담양군 용면에서 딸기양액재배(9동)를 하고 있는 조신호씨가 딸기선별작업이 한창이다

요즈음 농촌현장의 농민들은 “인건비 때문에 허리가 휜다”며 아우성이다.만성적인 일손부족에 시달리다 궁여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 고용해 농사짓고 있는 농가들의 상황은 갈수록 힘겹기만하다.인건비와 각종 농자재값은 크게 오르고 있는데 농산물가격은 좀체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그렇다고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서 농민들은 농산물가격을 올려 받을 수도 없는 안타까운 현실 이기에 한숨소리만 커진다.

2019년 1월부터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지난해 7,530에비해 820원(10.9%)올랐다.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농민들의 인건비 부담은 그만큼 더커졌다.농업 특성상 하루 8시간으로는 작업시간이 부족해 잔업이 많는데,이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잠자리.식사와 편의시설 제공등 임금외 부분까지 포함하면 그충격이 상당하다고 하소연한다.

전남 담양에서 딸기 양액재배(9동)를 하는 조신호씨(57 용면)는 농민들은 최저임금을 업종별은 물론 내.외국인간에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일본등 다른 국가들은 지역이나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농사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기존의 국내임금도 자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고 말하면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생산성도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인 만큼 시급히 별도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