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훈(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 창세기에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가 나온다. 하느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류이기도 하고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져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과 그로인해 인간이 오랜 세월 짊어져야 하는 죗값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태초 아담과 이브는 옷 한 벌 입고 있지 않은 나체의 생활을 즐긴다. 부끄러움이란 감정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기하던 선악과를 먹고 이후부터는 자신의 신체중요부위를 잎사귀로 가리는 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948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회 국제연합총회에서 인간은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거나 막아서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골자인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다. 이어 국제사회는 전 세계 국가에서 자행되는 인권 탄압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하며 인간이 존엄성에 대해 강력한 참견을 시작하기에 이른다. 인권을 논하기 전에, 우리는 인권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를 논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인권을 옹호하는 집단의 사람들이라면 대답은 ‘그렇다’일 것이고 협의적 옹호자는 ‘아니오’라는 대답일 것이다.

인간을 구분할 때 다양한 기준이 있지만 흔히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모호하다. 어떻게 행동해야 착한 사람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나쁜 사람인지는 도덕적 행동의 판단일 것이다.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인정되고 납득할 수 있는 행동은 칭찬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난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법치국가에서 도덕적 비난을 받으면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우린 그런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

이런 나쁜 사람은 인간이 아니기에 인권보호가 안 될까? 흉악범이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는 부류에 속하는데 이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는 범죄자들의 신원을 보호가기 위해 얼굴에 마스크를 씌우거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뉴스나 언론에서 보도한다. 범죄자의 인권보호가 아닌 제2차, 3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범죄자의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은 범죄자의 얼굴이 공개되면 주변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감수해야 한다. 심하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런 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중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제8조의2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를 기준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제8조의2는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2010년 4월에 만들어진 신규조항이다.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너무 잔인한 사건의 범죄자에 대해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과 제2의 모방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보다 자세한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모든 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인권이라는 것은 매우 존귀하고 존엄하다. 위에서 말 했듯이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구분하여 그 존재에 대해 공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말하고 싶다. 인권을 유린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것이 아닌 더 많은 국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여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게 예방책인 효과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자의 가족과 친척, 지인들의 보호와 무분별한 비난과 차가운 시선은 국민 스스로 자중하는 올바른 시민인식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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