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에 행정소송만 수차례 반복, 주민불편 ‘최고조’
담양군, 업체 매입후 환경시설 조성 등 근본적해결 타진 중
본지 2차례 민원보도

흐린 날씨와 습도만 높아지면 어김없이 시궁창 냄새가 코를 찌르는 담양읍 C업체의 악취발생 민원과 관련, 담양군이 해당업체를 매입한 후 환경관련 재활용시설 조성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담양읍 일원의 고질적인 악취발생에 따른 주민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근들어 해당업체를 매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3년 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해당업체의 불법사항에 대한 적발과 영업정지 처분, 이에 반발한 업체의 행정소송이 반복되면서 지금껏 담양읍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시켜 왔던 악취민원이 이제야 근본적 해결의 기미가 보여 지고 있는 것.

음식폐기물 처리업체인 C업체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한 담양읍 일원 악취민원은 지금껏 관련법에 따른 담양군의 수차례 영업정지 처분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리한 악취와의 전쟁으로 치달아 왔었다.

이에 오랜기간 고질적인 악취로 두통과 함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온 담양읍 주민들은 3년 넘도록 악취와의 전쟁이 ‘언제쯤 끝날 것인지’ 불편한 심기속에 고통의 생활을 겪어야 했으며, 끊이지 않는 민원제기와 시위,집회 등을 해결촉구 등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며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해당업체의 영업허가 취소 또는 획기적인 악취 저감시설 설치, 업체폐쇄 및 이전 등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해 왔지만, 관련법상 허가취소 등의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보니 담양군도 지금껏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담양군은 그동안 악취 저감시설 개선, 악취발생원 조사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면서 업체측을 상대로 폐기물 보관기간 초과와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위탁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외 장소 보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미이행 등에 대해 지속적인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업체측에서도 이에 반발,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담양군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계속 제기함에 따라 지금까지 10건 가까운 행정심판 및 소송이 진행돼왔다.

이같은 담양군의 행정처분으로 C업체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도합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돼 공장 가동을 멈춘 바 있으며 이외에 과태료 460만원, 과징금 2,500만원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3건의 행정처분으로 관련소송이 진행중이다.

한편 담양읍 악취민원에 대한 담양군의 향후 계획이 일부 전해지면서 주민들은 한결같이 군의 방침에 호응하는 분위기다.

주민들은 “최 군수가 삼만리 C업체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매입추진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해결을 모색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차제에 꼭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현재로선 민원발생 업체를 매입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여론속에 이를 고려, 타진하는 단계이며 필요한 행정절차 검토와 함께 업체와의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한편 본지는 담양읍 악취민원과 관련해 주민 민원제기 시위발생 상황과 실태에 관해 2-3차례 심층보도한 바 있다. / 장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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