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2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서비스 현장경력 인정 및 처우개선비 지급 범위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창순 의원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함께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해, 국중범, 배수문, 장대석, 양철민, 최종현 의원 등 도의원, 안산만나복지원,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도민 등이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박창순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수당체계 중심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시설 유형 간, 지역 간 격차가 비합리적으로 매우 커 현장에서는 종사자간의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유발하고 있다”며 “현장 종사자, 관계 공무원, 도민들의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토론회의 목적을 밝혔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이 활기를 되찾고 경기도 곳곳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소외된 이웃의 돌봄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제발표에서 유원근 경기도사회복지협회 부회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 상이한 근무 환경, 업무의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임금체계, 기관별 임금 차이, 최저임금 수준의 고정급, 근로시간 미보장 등 사회복지 종사자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태영 안산만나복지원 사무국장, 허성철 경기도 복지기획실 팀장, 한숙자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시군별 임금체계 격차, 재정상 한계 등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영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되지 않는 기타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보수교육비, 상해보험비 등이 배제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경기도의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구축을 통해 차별 없는 복지지원, 근본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제안한 박창순 의원은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의 처우개선비 지급, 위·수탁 기간 보장 및 고용안정성 확보, 경기도 차원의 임금체계 지침 마련, 인권·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구축 등 오늘 제시된 다양한 제안들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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