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이상 고액체납 개인3명·법인 2개사
2017년 이전 누적체납액
개인 25명 11억3백만원
법인 14개사 4억8천2백만원

전남도가 지난 14일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함에 따라 담양군 관내 체납자 및 체납액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지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담양 관내 지난해 1년간 기준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3명에 7,400만원, 법인은 2개사 3,300만원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017년 이전 누적된 고액 상습체납자는 개인 25명에 11억 300만원에 달했으며 법인은 14개사에 4억 8200만원이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체납규모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만 공개한 것이어서 그 이하 체납액까지 감안할 경우 담양군의 재정 상황이나 한해 지방세 징수액으로 볼 때 결코 적지 않은 체납액이어서 관계부서의 보다 적극적, 효율적 징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번에 전남도가 공개한 1천만원 이상 2018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 현황에 따르면, 담양군의 경우 남면에서 제조업을 하는 A씨가 지방소득세 등 5건에 3,200만원이 체납돼 가장 많았으며 수북면에서 차량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B씨가 주민세 등 50건에 2,300만원, 담양읍에서 음식업에 종사하는 C씨가 취득세 등 22건에 1,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법인의 경우, 창평면 도소매업 D사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49건에 2,200만원을 체납중이며, 농업회사법인 E사는 법인세 등 6건에 1,100만원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됐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안내,계고 등을 통한 납부 유도와 함께 다양한 행정절차로 징수에 주력하고 있으나 사실상 재산이 없거나 추적이 어려워 징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나 전라남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장광호 기자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