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묶였던 재산권 행사 제한 풀려, 자유롭게 거래 가능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군에 따르면,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2014년 10월 30일부터 4년간 토지계획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담양읍 가산리와 수북면 두정리·주평리 일대 7.78㎢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달 29일 이후 해제했다.

군에 따르면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이미 분양률 97% 이상으로 허가구역 재지정의 실효성이 적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일대 토지는 현재 거래동향 분석 결과 허가구역 내 최근 3년간 토지거래 건수가 126필지이며 대부분 실수요자(농업용) 위주의 거래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토지매매시 다른 법률에 규정한 제한사항이 없을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첨단문화복합단지와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이미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이용 의무가 소멸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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