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서장 김경선)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 제천화재 이후 비상구 등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지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건수는 매년 감소되어 왔다. 이에 비상구 신고포상 확대추진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대상은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출입구와 비상구 폐쇄, 차단 등의 행위와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되고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으로 15만원이 지급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선 소방서장은 재난발생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소방시설 등에 대한 중요성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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