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공식블로그 통해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사로 부른 성형외과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박재홍 기자회원 ] 

▲ 수술실 셀카로 논란인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의 명함상 직책은 '간호사'이다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실 환자를 배경으로 생일파티를 벌인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며 보건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해당 병원 의사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을 SNS에 올린 간호조무사는 병원의 공식사과문을 통해 자체 징계조치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병원에는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사’라고 호칭해 인터넷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었다.
 
병원 명함에는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로 적혀 있었다.
 
병원 공식 블로그에는 ㅇㅇㅇ간호사라고 지칭되어 블로그를 보고 방문한 환자들이 조무사를 간호사로 오해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였다.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번 호칭 사건과 관련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 27조 2항에 따르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아닐 경우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 병원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 명칭을 쓴 것은 27조 2항에 따른 위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위법이라는 입장은 같으나, ‘간호사’라는 직위의 명함을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병원이 허락한 것인 만큼 병원의 문제가 더 크다는 견해를 보였다.
 
해당 성형외과 관계자는 기자에게 “SNS에 사진을 올린 것은 간호조무사가 맞다”며 “명함상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를 따로 분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명함은 직급상 간호업무를 보는 간호사라고 명시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가 한명도 없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수술실 직원들의 경우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자가 명함과 병원 블로그 등에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라고 통칭해 부르는 것은 위법하다는 협회들의 의견을 전하자 앞으로 시정하겠다며 대화를 마쳤다.
 
최근 간호조무사들이 SNS상으로 간호사라고 자신의 직업을 올리는 일이 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담당자는 “SNS상으로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라고 호칭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두가지 방법인 단속과 계몽 캠페인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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