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자금을 보조받는 부산창조혁신센터 임직원이 친분 있는 지원자나 공무원 자녀를 뽑기 위해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경찰 수사결과가 경향신문에서 발표되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ㄱ씨(62)와 부센터장 ㄴ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퇴직한 인사채용팀장 ㄷ씨(60)와 부산시청으로 이직한 인사채용 담당자 ㄹ씨(47)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는 2015년 12월 15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채용심사 과정에서 자신과 같은 대기업 출신인 ㄴ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ㄴ씨의 영어가 ‘의사소통 가능’ 수준임에도 1차 서류심사에서 외국어 능력 최고점인 20점을 부여하는 등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ㄴ씨의 경쟁자 중 원어민 수준의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지원자에게는 채점 기준에 맞지 않게 5∼10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 등은 또 2016년 2월 3일 부산시 공무원 자녀 2명을 채용하기 위해 서류 마감일이 하루 지났음에도 서류를 받고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는 채점표 등도 남아있지 않아 제대로 심사했는지 알 수 없었다”며 “임직원과 해당 공무원의 친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가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채용 비리 의혹은 중소기업벤처부가 자체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혁신센터를 압수 수색해 채용 인사자료를 확보하고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ㄱ씨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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