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명박은 20년 형을 검찰이 구형했고, KB한마음 김종익 대표의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KB한마음 김종익 대표의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KB한마음 김종익 대표의 사건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이명박(77) 전 대통령 시절 민간인 사찰 대상자 수사책임자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조사단에 따르면 KB한마음 김종익 전 대표를 수사했던 당시 동작경찰서 수사팀장 신모씨는 최근 조사단에 국무총리실이 구속 등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고 털어놨다.

신씨가 김 전 대표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를 종결하려고 하자 총리실 측에서 불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신씨는 총리실이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하겠다는 각서 작성까지 강요했고, 거부하자 귀가를 막는 등 압박이 거세져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각서를 썼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결국 수사를 재개해 김 전 대표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풍자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 불법 사찰을 당했고, 결국 대표직에서 물러나 회사 지분을 헐값에 처분해야 했다.

김 전 대표와 가족들은 2011년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6년 국가가 김 전 대표 등에게 5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국가는 2016년 5월 지연손해금을 더해 김 전 대표에게 총 9억1200만원을 지급했다.

국가는 이 전 지원관 등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 7명을 상대로 이 돈을 일부 부담하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들이 총 6억38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지난달 21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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