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9월19일부터~9월26일까지 밤.대추 등 부정유통 행위 사전 대응

전라북도는 추석을맞아 상인들이 제수용 성수품인 밤, 대추 등 임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홍보하고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단속은 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기관이 합동으로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도매시장 등 판매점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임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1천만원이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한편, 전라북도는 대표적인 제수용 임산물의 하나인 밤과 대추의 경우 여름철 고온 및 지속적인 가뭄의 영향으로 착과수가 감소하였으나 늦여름 강우 등 기상여건이 더 악화되어 작년대비 생산량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석성수기 공급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밤은 kg당7.000~7.800원및 마른대추는 kg당17.000~18.000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함.

전북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 하여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임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청정임산물 공급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