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교수회’와 ‘학생회’ 공식적 활동 방해 말라 목소리 높여 결국 법정구속

지난 해 부터 교수회’와 ‘학생회’ 공식적 활동 방해 말라 목소리 높여
지난 해 부터 교수회’와 ‘학생회’ 공식적 활동 방해 말라 목소리 높여

지난해 평택대학교의 교수회와 시민단체, 평택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150여 명이 참석해 조기홍 명예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조 씨 가족의 부정비리를 규탄하며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교수회는 수원지검 평택지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기흥 성폭행 혐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기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된 △학교 법인의 조 씨 파면, 상임이사직 해임 단행 △조 씨 직계가족의 보직에서의 사퇴 △교무위원 사퇴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의 정상화 △대학본부의 ‘학회연합회’ 해체, ‘총학생회’의 재건 △조 씨와 직계가족의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의 공식적 활동 방해 공작 중단 등을 요구했었다.

살아있는 언론 뉴스타파는 "지난 4월 보도한 평택대 조기흥(86) 전 총장의 교직원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1심 법원이 조 전 총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인정했고, 가해자의 거듭된 거짓 변명을 이유로 고령이지만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이승훈)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교 여성 직원 A씨를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조기흥 전 평택대 총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뉴스타파는 조 전 총장 관련 판결문을 입수해 구체적인 양형 이유를 살펴봤다.

교수회’와 ‘학생회’ 공식적 활동 방해 말라 목소리 높여
교수회’와 ‘학생회’ 공식적 활동 방해 말라 목소리 높여

재판부,“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 인정”

조 전 총장은 지난해 11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교직원 A씨가 조 전 총장으로부터 20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봤으나,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된 후 발생한 성추행 2건만 재판에 넘기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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