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시계획 인가 무효소송 담양군 손 들어줘
군, “집행정지 해지 등 사업 정상화 박차 가할 터”

편입토지 소유자 일부의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담양군이 최근 승소함에 따라 사업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된다.

군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16일 담양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인가 무효소송 건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됐다.

이로써 3년여 진행돼 온 재판기간 동안 공사중단으로 속을 태우던 입주상인, 사업시행자의 걱정을 덜고,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이 정상화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군은 메타프로방스를 포함한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이 정상 완료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경제에 더욱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온 담양군은 향후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등 부수적인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형식 군수도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경의를 표하며,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과 언론인, 사회단체 임직원, 협력을 다해 주신 토지소유자분들과 상가연합회 그리고 공동사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담양군은 프로방스 조성사업을 하루빨리 정상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담양천년의 자산이자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5만 군민의 역량을 결집해나갈 방침이다. 공사 재개와 사업 정상화에는 법원 판결문 확인 및 행정절차 진행 등이 필요해 대략 한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메타프로방스 유원지 조성사업은 담양읍 학동리 메타세쿼이아길 일원 약 10만평의 부지에 ▲1단계(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 : 담양군이 부지 39,000평에 296억원을 들여 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 편의시설 등 시설. ▲2단계(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 민간자본 유치로 (유)디자인프로방스 외 28인의 사업자가 부지 약 45,000평에 642억을 투입해 상가, 펜션, 가족호텔, 관광호텔, 복합공연 및 전시카페, 야외극장 및 체험장, 청년예술창작 공방, 어린이놀이시설, 다목적광장 등 시설. ▲3단계(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 담양군이 부지 약 15,000평에 96억원을 들여 메타숲광장, 체험학습장, 카페테리아, 특산물판매장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 2월에 사업에 착공했으며, 소송 등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민자유치 2단계 사업을 제외한 담양군이 추진한 1,3단계 사업은 거의 완료된 상태이다.

담양군은 메타프로방스 유원지 시설에 대한 공공성 및 공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사업에 10여개의 공공성 시설을 새로 추가했으며 아울러 담양군민들에게 개발사업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상가 우선 임대, 일자리 우선 채용, 지역주민 할인혜택, 장학금 기탁 등 다양한 환원사업을 명시화 했다./장광호 기자, 김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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