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의 암흑물질 사기사건 수사! 15편
본 사건(서울중앙지검 2018형제 45837호)은 한상윤 검사실에 배당!

 

 

대한민국 헌법 제126조 위반에 대하여

 

대한민국 청원법은 헌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한민국 법률입니다.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요구하고자 하는 바를 문서로 기록하여 진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주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이므로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희망이나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고, 위법한 조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복리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청원은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이며, 여기서 기본권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그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청원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정부에 지속적으로 청원하였지만, 정부는 청원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며 본인의 청원을 유린하였습니다.

 

2014915일 본인은 다음과 같이 청원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부를 상대로 청원할 수 있으며, 그에 합당한 답변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 청원에 합당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이며, 국가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마땅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신성한 권리를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도 아닌 국가와 국민의 권익을 위해 계속 청원하고 있지만, 그 청원에 합당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인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청원했지만, 정부는 그 청원들을 철저히 유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청원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최후통첩장까지 보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헌법 제126조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2014716일 피고소인 최양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취임하였는바, 본인은 그 후 4년 동안 20차례 이상 청원하였고, 피고소인 최양희는 그 청원 집행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장 제9조 위반에 대하여

 

헌법 1장 제9조에 국가는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즉, 정부가 우리 한민족-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밝혀진 암흑에너지의 진실, 암흑물질의 진실, 중력의 진실, 우주탄생의 진실, 블랙홀의 진실, 우주질량의 실제진실, 우주팽창의 실제진실, 우주질량-중력-밀도-온도의 메커니즘, 은하의 기원 및 형성의 진실, 원자시스템에서 복제된 우주의 진실, -입자의 진실 등을 덮고 은폐하며, 물리적 증거가 단 하나조차도 없는 적폐세력과 동조하여 국가와 국민이 세계 일류가 될 수 없도록 저항하며, 한민족-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우주과학과 입자물리학의 후진국으로 삼류에 계속 머물도록 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반민족적, 반국가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우리 한민족-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우주 진실들이 모두 밝혀진 것은, 한민족의 영원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그런즉, 정부와 산하 연구기관(천문연구원, 고등과학원, 기초과학연구원-암흑물질연구단)들이 후손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이 문화적 자산을 말살하려고 한 행위는, 헌법 1장 제9조를 위반한 중대 범죄입니다.

아울러 피고소인 최양희가 4년 동안 20차례 이상에 걸쳐 직무유기하며, 이 문화적 자산을 말살하려고 한 행위는 헌법 1장 제9조를 위반한 중대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항 위반에 대하여

 

헌법 제111항에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인류역사상 최초로 암흑에너지의 진실, 암흑물질의 진실, 중력의 진실, 우주탄생의 진실, 블랙홀의 진실, 우주질량의 실제진실, 우주팽창의 실제진실, 우주질량-중력-밀도-온도의 메커니즘, 은하의 기원 및 형성의 진실, 원자시스템에서 복제된 우주의 진실, -입자의 진실 등을 모두 밝혔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보통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 진실들을 모두 밝힌 것은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고도 남음이 있지만, 본인은 그 기회마저 짓밟혀 왔습니다.

빅뱅론, 윔프이론, 액시온 이론들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지만, 본인이 밝힌 우주진실을 증명하는 데는 수백 가지 이상의 방대하고도 일맥상통한 물리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본인은 빅뱅론, 윔프이론, 액시온 이론의 거짓에 대해 수백 가지 이상의 방대한 물리적증거들로 100% 반론했지만, 정부를 포함한 천문연구원, 고등과학원, 기초과학연구원, 암흑물질연구단은 본인이 밝힌 우주 진실들에 대해 단 1%도 반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산하 기초과학연구원 암흑물질연구단은 단 하나의 연구실적도 없으면서 수백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지만, 본인은 그 모든 우주진실을 수백 가지 이상의 방대하고도 일맥상통한 물리적증거들로 명명백백히 밝히고도 단 한 푼의 연구비도 지원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를 철저히 유린당했습니다.

그런즉, 정부의 이 같은 행위는 헌법 제111항에 철저히 위반됩니다.

아울러 피고소인 최양희가 4년 동안 20차례 이상에 걸쳐 직무유기하며, 본인의 권리를 철저히 유린한 행위는 헌법 제111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122조 위반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에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해 왔습니다.

본인은 윔프이론의 비과학적 허구에 대해 많은 물리적 증거들로 명명백백히 밝히며, 윔프이론으로 인한 국가 재정적 피해를 막아달라고 지속적으로 청원했지만, 정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했습니다.

본인은 현대우주과학기술로 관측되고 확인된 수백 가지 이상의 방대하고도 일맥상통한 물리적 증거들로 우주질량의 실제진실, 암흑에너지의 진실, 암흑물질의 진실, 중력의 진실, 블랙홀의 진실, -입자의 진실, 우주탄생의 진실 등을 명명백백히 밝히며, 우리 한민족-대한민국이 우주과학과 입자물리학의 후진국에서 속히 벗어나 세계 일류로 우뚝 설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청원했지만, 피고소인 최양희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소인의 이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2조에 명시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우주진실을 밝혀야할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구기관이 우주진실을 밝힐 책임과 의무를 철저히 회피하면서, 우주진실을 은폐한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사기 범죄입니다!

아울러 피고소인 최양희가 4년 동안 20차례 이상에 걸쳐 직무유기한 행위는, 형법 제122조에 명시된 범죄행위입니다.

 

 

형법 제123조 위반에 대하여

 

형법 제123조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정부는 지난 수년 동안 본인의 권리행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하여 왔습니다.

본인은 헌법에 보장된 청원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국가재정이 헛되어 버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우주과학기술로 관측되고 확인된 수백 가지 이상의 방대하고도 일맥상통한 물리적 증거들로 암흑에너지의 진실, 암흑물질의 진실, 중력의 진실, 우주탄생의 진실, 블랙홀의 진실, 우주질량의 실제진실, 우주팽창의 실제진실, 우주질량-중력-밀도-온도의 메커니즘, 은하의 기원 및 형성의 진실, 원자시스템에서 복제된 우주의 진실, -입자의 진실 등을 세계 최초로 밝히며, 우리 한민족-대한민국이 우주과학과 입자물리학의 후진국에서 벗어나 세계 일류로 우뚝 설수 있도록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산하 연구기관들은 본인의 청원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며, 본인이 밝힌 우주 진실들을 덮고 은폐하면서, 본인의 지속적인 노력을 수년 동안 좌절시켰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하 연구기관들의 이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3조에 명시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피고소인 최양희가 4년 동안 20차례 이상에 걸쳐 직무유기하며 본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122조에 명시된 범죄행위입니다.

 

 

피고소인의 사기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는 사기범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입니다.

미국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에서 주인공이 자신이 비행기 조종사인 것처럼 꾸며 자유롭게 비행기를 이용한 것은, 남을 속여 자신에게 물질적인 이익을 가져온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런즉, 지난정부 관계기관과 산하 연구기관들이 수년간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는 동문서답으로 답변처럼 위장-기망하며 본인이 밝힌 우주진실을 덮고, 본인과 더불어 우리 한민족-대한민국의 지식재산권에 엄중한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치고, 수백억 원의 연구비를 챙긴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프로야구 KBO선수의 승부조작도 대표적인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박근혜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부산하 연구기관(천문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암흑물질연구단)들의 사기죄도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은 30조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암흑에너지의 진실, 암흑물질의 진실, 중력의 진실 등의 우주진실을 밝히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6년 전에 그 모든 우주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와 산하 연구기관들은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는 동문서답으로 본인이 밝힌 우주 진실들을 덮고 은폐하며, 그 우주진실을 밝힌다는 명분으로 수백억 원의 연구비를 챙겼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프로야구 선수의 승부조작과 같은 대표적인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로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당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대하여

 

대법원은 세월호 선장이 퇴선명령과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며, 이런 부분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봐야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세월호 선장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하였습니다. 선장뿐만 아니라, 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에게 징역형을 내린 원심 또한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월호 선장과 마찬가지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도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민족-대한민국의 미래를 침몰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미 5년 전에 세계 일류가 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주과학과 입자물리학의 후진국에서 삼류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으로부터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삼류민족으로 비하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본인은 윔프이론과 액시온이론으로 인해 막대한 국가재정이 헛되이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수년 동안 알려왔지만, 피고소인 최양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윔프이론과 액시온이론을 주장하는 연구단들에 수백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들은 아직도 암흑물질을 찾지 못한 채,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의 진실은 이미 수년 전에 명명백백히 밝혀졌음에도, 그 진실을 덮고 은폐하며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2013년부터 우주에서 지금도 수소가 폭발적으로 생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알려 왔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엉뚱한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며 진실을 덮고 은폐해 왔습니다.

본인은 2013년부터 암흑에너지의 진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알려 왔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엉뚱한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며 진실을 덮고 은폐해 왔습니다.

본인은 수년 동안 현대우주과학기술로 관측되고 확인된 수백 가지 이상의 방대하고도 일맥상통한 물리적 증거들로 명명백백히 밝힌 우주질량의 실제진실, 암흑에너지의 진실, 암흑물질의 진실, 중력의 진실, 블랙홀의 진실, 우주탄생의 진실 등에 대한 반론 및 답변을 지속적으로 청원해 왔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산하 연구기관(천문연구원, 고등과학원, 기초과학연구원-암흑물질연구단)들은 이 진실에 대한 답변을 끝까지 회피(꾀를 부려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함)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류과학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추하고 비열한 동문서답 수법으로, 우리 한민족-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밝혀진 이 방대한 진실들을 덮고 은폐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 30조원 이상에 이르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고소인 최양희가 4년 동안 20차례 이상에 걸쳐 직무유기한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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