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의 조합비리는 뇌물을 챙기고, 사업용역비를 턱없이 부풀려서 발생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손실이 막대하다는 사실은 수차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 왔다”

광주재개발이 또다시 조합비리 '의혹'에 휩싸여

북구의 모 재개발 조합은 해당 조합장의 개인 통장으로 업체들의 뭉칫돈이 수 십차례 입금된 사실이 방송에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조합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는 해당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

동구의 모 재개발 조합은 2016. 8.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A정비업체 B모대표가 H후보를 당선시켜 이권에 개입, 사익을 취할 목적으로, 당시 유력 후보였던 L후보가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들어 수사기관에 고소, 이를 선거에 악용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허위사실과 사실을 왜곡한 과장된 찌라시 수천 매 배포 및 현수막 게첨 등으로 상대후보 ‘낙선’시켜

허위사실로 상대를 고소한 후, 다음 날인 2016. 8. 10. H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 전날 접수한 “도시정비법위반 및 뇌물수수”사건 ‘임시접수확인증’을 발급 요청하면서 이와같은 죄명이 적시된 임시접수 확인증 발급을 요청하여 선거 전 찌라시 수천 장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어 선거에 이용하였다.

현, 조합장 측 p씨는 고소장을 접수한 바로 다음 날 ‘담당수사관’을 찾아가 ‘피의사실의 죄명을 적시한’ 임시접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이를 받아낸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을 찾아가 왜 이와같은 내용이 적시된 임시접수확인증을 발급하였는지 항의하자 “고소인이 임시접수증을 그와 같이 악의적으로 사용할 줄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부당한 선거로 떨어진 이 모 후보 '무죄판결'

6천만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고소당한 L후보는 “법원 최종판결에서 6천만 원은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빌렸다가 모두 갚은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는 판결문을 보여줬다.

이 고소 건으로 인해 L씨는 2년 가까이 평생 겪어보지 못한 억울한 심적 고통을 당했다고 호소하면서 마음이 정리되는 대로 출판물에 의해 명예를 훼손한 상대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자 형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K조합원(62)은, “이 사건의 단초는 현,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검은 커넥션에 연루된 사람들의 합작 의혹일 가능성이 많다”고 귀띔하면서 성실한 사람이 조합장으로 당선되면 검은 커넥션을 맘대로 조정할 수 없음을 알고 조작한 중대한 중상모략 사건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결국, 당시 ‘부정선거’라고 말썽이 많았던 선거에서 조합장에 당선된 H조합장과 A정비업체 B대표와 S이사는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되어 수사 가 진행 중에 있고, 광주지방경찰청은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된 조합장에 대해 서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 철거업체로부터 1억 원 현찰 받아 '조합장'에게 전달

H조합장과 한통속인 정비업체 S이사의 녹취록에 의하면, 조합장 당선 후 여러 업체들로부터 조합장에게 인사가 들어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직접 돈을 건네주었다는 모 철거업체 K씨도 진술서에서 “H모씨가 조합장이 된 후 잦은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고, 2016년 9월 초쯤 광주 서구 모 식당에서 H조합장에게 오만원권으로 현금 1억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전, 조합장과 5억 원에 체결한 이주관리 용역계약을 포기하고 자기들(H조합장, S이사)에게 돌려주면, ‘철거’ ‘석면’ ‘지장물 이설’ 등 더 많은 다른 용역을 주겠다고 속인 후 계약을 포기시키고, 같은 용역 업무를 다른 회사에 20억 원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줌으로써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모 수사관은 “전, 조합장과 함께 임원으로 근무하다 또다시 현, 조합장 밑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왔다.

제보자는 본 기자에게 “조합원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다른 비리 사실들에 대해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제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재개발 재건축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7월부터 3개월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였다며, 조합원들에게 조합원들의 피해사례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제보나 신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재개발의 조합비리는 뇌물을 챙기고, 사업용역비를 턱없이 부풀려서 발생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손실이 막대하다는 사실은 수차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 왔다”
“재개발의 조합비리는 뇌물을 챙기고, 사업용역비를 턱없이 부풀려서 발생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손실이 막대하다는 사실은 수차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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