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구급차의 이용 횟수가 많아지면서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119구급차를 마치 택시처럼 활용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환자 외 단순치통, 감기, 만성질환자 검진·입원목적 등의 비 응급환자일 경우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구급대원들이 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민원이 부담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비응급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생명이 위급하거나 즉시 치료를 요하는 응급환자를 위해 마련된 119구급차 택시처럼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또한, 실제로 출동을 나가보면 119구급차가 긴급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비켜주지도 않거니와 오히려 급하게 끼어들기를 하여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때이다. 119구급차를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긴급출동 중에는 양보를 해주는 노력이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 보성소방서 벌교119안전센터 소방사 오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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