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정읍시가 다음달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아동수당은 9월 21일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0~5세 아동 약 250만 명이다.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보호자 혹은 대리인은 부모를 포함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다).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다음 달 20일부터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수당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첫 번째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9월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 지급된다. 단,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은면 못 받는다. 다만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월 1170만원, 4인가구 월 1436만원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둘째부터 1명당 월 65만원씩 빼고 부모 소득을 산출한다. 부모 소득이 많아도 자녀가 많다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아동수당 홈페이지(www. ihap py. or. 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최형영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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