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이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사태가 전체 배당시스템이 아닌 삼성증권 내부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때문이라고 8일 결론내렸다. 삼성증권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엄정 제재를 예고했다.

특히 사측 경고에도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에 대해서 금감원은 횡령·배임 고의성을 인정해 이번주 내 검찰고발할 것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측면에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5일 오후 삼성증권 담당자가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 업무 중 전산시스템 상 주식배당 메뉴를 잘못 선택해 주식을 입력하면서 사단이 벌어졌다. 관리자인 증권관리팀장도 잘못 입력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승인했다.

이에 다음날인 6일 오전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 계좌에 현금배당금이 아닌 삼성증권우리사주 조합원 계좌에 현금배당금이 아닌 삼성증권 주식 28억1000만주가 입고되는 사고로 이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6일 오전9시30분 '계좌별 우리사주 입고' 화면의 '처리'를 클릭하면서 조합원 계좌로 주식이 입고되기 시작했다. 1분 뒤인 31분 사측은 배당주식이 출고되지 않았다는 오류메시지를 인지했다. 하지만 조속히 대응해 사태를 막지는 못했다.

9시 35분에는 착오로 입고된 주식이 최초로 매도주문됐고 체결이 시작됐다. 40분에 '우리사주 입고는 오류이며 해당 주식을 매도하지 말라는 내용'의 사고내용을 보이스탑에 공지했다.

45분에는 9개 각 본부에 '직원 매도금지' 경고가 유선으로 전파됐다. 51분 Honors-Net에 '직원계좌 매도금지' 팝업도 공지됐다. 오전 10시7분에 입고주식의 일괄출고 1차 시도 및 재작업이 시작됐다. 1분 뒤 전 임직원의 계좌 주문차단 조치가 완료됐다.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10시 6분까지 31분간 우리사주 조합원 중 22명이 1208만주를 매도주문했다. 이중 16명이 501만주(주문수량의 41.5%)가 체결됐다. 이에 삼성증권 주가는 크게 하락했다. 전일종가 3만9800원 대비 최고 11.68%까지 떨어졌다.

금감원 검사결과 이날 오전 10시 14분에는 착오입고 주식의 일괄출고 작업이 완료됐다. 10분이 흐른 뒤 전 임직원 계좌 주문차단 조치가 해제됐다. 10시 40분에는 결제이행을 위해 주식대차 지시가 내려졌다. 낮 12시16분에는 매도계좌의 주문 및 출금고 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12시7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직원 매도주식의 결제를 위해 회사가 직접 주식을 매수하고 240만주를 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삼성증권 문제, 우리조합 배당시스템 문제"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기자실에서 삼성증권 배당착오사태 공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원 부원장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히 저해한 행위이므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엄중한 원인규명 과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1주당 1천원의 배당금 대신 1천주의 주식을 지급한 112조원 규모의 초대형 금융사고를 냈다.

금감원은 8일 열린 브리핑에서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 처리 이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하는 순서로 처리되는데, 실수로 입금·입고되는 것이 사전에 통제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 상 발행주식총수(약 8900만 주)의 30배가 넘는 주식(약 28억1300만주)이 입고돼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가 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여기에는 지난1월 삼성증권이 주전산 시스템 교체를 추진하면서도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해서는 오류검증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발견됐다.

삼성증권의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직무분류상 '우리사주 관리 업무'가 총무팀 소관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증권관리팀이 처리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또한 우리사주 배당업무와 관련 업무 매뉴얼이 없는 등 기본적인 프로세스 문제도 거론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부통제 외에도 미진한 사고대응도 꼬집었다. 금융사고와 같은 우발상항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에서다. 이때문에 사고 발생 이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해 사태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삼성증권 주식매매 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결과 절차상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 업무 절차상 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될 수 있게 설계됐다고 말했다. 이번 배당사고와 유사하게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개인의 도덕적해이 문제도 방아에 올랐다. 금감원이 매도한 직원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를 테스트하기 위해 주문했다고 주장했지만, 주문수량이 1주에 불과하며 상한가 주문 후 지체없이 취소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1명을 제외하고는 다른 21명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금감원, 삼성증권에 "최대한 엄정 제재"…매도직원은 검찰고발

금감원이 이번 사태와 관련 회사와 해당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매도를 주문한 22명 중 고의성이 의심되는 21명에 대해 이번주 내 검찰에 고발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심의한 뒤 증권선물위에서 심의,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삼성SDS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문제에 대해선 부당지원 혐의로 이번주 내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최근 5년간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를 계열사인 삼성SDS와 체결했고 이 중 91%가 수의계약이었다. 또 이 수의계약이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체결됐고 수의계약 사유도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를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보고 있다.

향후 금감원은 전체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업무처리 프로세스와 오류사항에 대한 예방·검증 절차 등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9일부터 한달간 점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이를 통해 마련된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증권회사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다음달 중으로 내놓게 된다.

◇금융위 "매도직원들, 시세조종·부정거래 없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에 대해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 등을 시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도 발견되지 않았다.

주식 매도 직원들은 매도 경위에 대해 '시스템 혹은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 매매가 될까 하는 단순 호기심에서 매도 주문을 해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삼성증권 특이 공지한 직원계좌 매도 금지 사실을 전달받거나 알게 된 이후에는 주식매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선물의 경우 거래 상위 계좌의 대부분이 프로그램매매(알고리즘) 계좌이거나 일시적 급락을 이용한 매수·매도 반복 계좌이며 삼성증권 내부자와의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조단은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 시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착오 배당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당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다.

추가 조사 및 법리 검토 결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조치를 추진한다. (뉴스포털1은 뉴시스와 저작권 계약 후 국민의 알권리에 충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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