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오는 4월 30일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산정했으며 국세와 지방세 조세분야와 각종 부담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나 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적정가격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방문·우편·FAX모두 가능)하거나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 http://kras.gg.go.kr)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을 7월 초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양주시청 세정과에서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세정과로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한국감정원으로 송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양주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8082-5531, 55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와 종부세,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 된다”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주택가격을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