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을 개정해 신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에도 201724일까지 설치토록 규정했다.

 

 법령개정이 이뤄진지 1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기존 주택의 기초소방시설 설치율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약 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우선 보급하고 있다.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6,422건으로 전체 화재의 14.5%를 차지했다. 단독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26명으로 전체 화재로 인한 사망자 345명 중 36.5%를 차지해 주택은 인명 피해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발생한 경우 초기에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화재 초기 신속한 대피 진화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의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화재로부터 가족의 귀중한 생명과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비용 대비 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초소방시설의 설치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이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미루지 말고 모두가 주택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보성소방서 벌교119안전센터 소방사 오태민 -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