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 북구 제공
사진=대구 북구 제공

 

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24일 오전 10시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공익신고제도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정승호 강사를 초빙해 ’공익신고의 중요성과 청렴한 공직사회‘라는 주제로 개최하여 공익신고제도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정승호 강사는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로 이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하고 발전시키는 꼭 필요한 일임을 알리며, 공익실현의 중심에 있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공익신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구와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의 분야에서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된다면 앞장서서 신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며, “이를 토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북구청, 더 나아가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한다”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감사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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