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순한 문 개방 작업이나 동물사체 처리, 유기 견 포획 등을 위해 신고해도 소방관들이 출동하지 않는다.

지난해 경기도 구조 활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출동 15만건 중 단순 문 개방과 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요청 같은 비 긴급 상황을 신고한 출동이 3만2천여 건으로 전체의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처럼 단순 민원해결 업무에 높은 출동비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청은 앞으로는 단순 비긴급 신고에는 출동 하지않는다
소방청은 앞으로는 단순 비긴급 신고에는 출동 하지않는다

소방청 에서는 비 긴급 생활안전 신고를 거절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 상황별, 유형별, 출동대별 기준 등 크게 3가지로 정하여 시달 하였다.

유기동물 보호, 동물사체, 야생동물 포획, 수도배관 및 수도고장, 제설작업, 도로파손, 주택침수 등 생활민원 신고는 정부통합민원 콜 센터 110번으로 전화하면 해당 시·군 생활민원 관련부서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김경선 서장은 “비 긴급 출동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방력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여 소방을 필요로 하는 긴급한 장소에 신속하게 출동할 것” 이라며 “유기동물 보호 등 비 긴급 생활민원은 119가 아닌 ‘110’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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