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9세 청년·7년 이내 신혼부부로 입주 자격 확대…전 지역 청약 가능

젊음에 희망을! 지역에 활기를! 행복주택
젊음에 희망을! 지역에 활기를! 행복주택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행복주택 14,189호에 대한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는 행복주택 공급 물량이 많아져 총 3만 5천 호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총 100만 호의 공공·공공지원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발표했으며, 청년,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 자격과 청약 가능 지역도 확대돼 더 많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청약의 기회가 생겼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돼 이번 모집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에 한해 청약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에 관계없이 만 19∼39세의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신혼부부도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며,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고,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뿐만 아니라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해까지는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돼, 2018년 한 해 동안 총 3만 5천여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오는 30일에 공고한 지구는 총 14,189호로 지난 해 전체 공급물량보다 증가한 수준으로, 신내3-4지구·천왕8지구 등 서울 16곳과 양주옥정·오산세교2 등 경기·인천 10곳, 아산·광주·김천 등 비수도권 9곳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의 경우 보증금 4천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1∼3천만 원, 임대료 8∼15만 원 내외로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임대 보증금이 부담이 되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는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금의 70%까지 저리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서울은 오는 4월 12일부터 16일, 서울 외 지역은 오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온라인·모바일앱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6월부터, 입주는 10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행복주택의 지구 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접수 시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청약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1만 4천여 호 모집에 이어 연내 2만 호 이상의 행복주택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일자리 연계형 주택,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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