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주말 비상근무..올해 실화자 과태료 부과 등 경각심 고취

 

보령시는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3월 초까지 벌써 10건의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20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한 달간 산불예방 특별 홍보 및 대형산불 비상근무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시는 청명・한식 등을 전후한 봄철 입산객 증가에 따라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 공무원 등 1300여 명이 합동으로 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 및 쓰레기 소각, 인화물질 소지 금지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제한 ▲취약지 순찰 및 차량을 활용한 앰프방송 홍보 등 철저한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24일부터는 시와 읍면동 직원으로 구성해 주말에도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산불발생 예방을 위한 푸른 보령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산불 중 고의로 산불을 낸 자는 물론 실수로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키도 했다.

송수용 산림공원과장은“소중한 산림자원과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산불의 철저한 예방과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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