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미설치시 공기공급장치미설치시 징역이나 벌금 부과

하수도법 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4조가 개정되며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당초 기준은 1일 처리 대상인원이 1000인조 이상인 강제배출형 정화조였으나, 개정 후 200인조 변경되어 설치해야할 건물이 대폭 증가했다. 현재 신규시설은 건물 건축 시 바로 설치를 해야 하며, 기존시설은 올해 9월 13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 설치 후 구청에 신고를 해야 비로소 완료 된다.

광주의 구청에서는 “해당건물에게 권고 했으며, 곧 현장점검도 있을 계획”이라고 했다. 기간 내에 설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 기한 안에 정화조 악취제거장치 설치가 필요하다.

강제배출식 정화조의 경우 방류조의 장기 체류 시 산소부족으로 부패 되어 독하고 유해한 황화수소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기를 주입해 부패를 막고, 발생된 황화수소를 황산염으로 산화시키고 일부 제거하는 시스템의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해야한다.

최근 뉴스보도 및 온라인홍보를 통해 소식을 접한 많은 이들이 한국워터&에너지의 공기공급장치를 찾고 있다. 해당 업체의 공기공급장치는 물의 양방향성 운전을 통해 한층 더 탁월한 악취제거가 가능하고, 교번운전을 통해 기계의 저항력과 잔고장을 줄였다. 또한, 특허 받은 케이스를 통해 벌레꼬임 등을 방지할 수 있고, 운영 및 관리가 용이하다.

전국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워터&에너지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clean062.modoo.at/)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온라인홍보팀을 통해 전화 상담 및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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