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최대 150만원..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향상 기대

보령시 보건소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방 시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향상을 위해 3월 1일부터 난임부부 대상 한방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40세 이하(1978년생 이후)의 법률혼 난임여성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보령에 거주한 시민이면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으로 최대 150만원까지이며, 연간 1회 지원받을 수 있고, 체외수정 시술비를 1인 4회,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료기간 3개월과 추적관찰 3개월 등 모두 6개월 동안 지정 한의원(바른 ‧ 우리 ‧ 명가 한의원)을 방문해 본인의 체질 및 건강상태에 따른 한약과 한방침 ‧ 뜸 등 전문적인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령시 보건소를 방문해 한방난입치료비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또는 난임진료확인서), 기초검사 결과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김형곤 보건소장은 "양방시술과 더불어 한방시술을 적용한 개인별 맞춤형 난임치료를 통해 임신성공률이 많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보건소는 지난해 체외수정 67명, 인공수정 22명을 지원해 23명(임신성공률: 25.8%)이 임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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