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산대 국제교류센터 주관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강좌를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고 있는 이주민들. (사진 = 호산대학교)
호산대 국제교류센터 주관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강좌를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고 있는 이주민들. (사진 = 호산대학교)

 

호산대학교(총장 박소경)는 최근 8년 연속으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말과 문화를 익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호산대 국제교류센터(센터장 김선미 교수)는 2012년 2월 법무부로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경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 제도는 표준화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민자들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펴고,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민자들에게는 국적취득을 위한 필기시험을 면제 해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산대 국제교류센터는 지금까지 ‘한국어와 한국문화’ 강좌를 총 20회에 걸쳐 개설했으며, 2018년 2월 말 현재 호산대가 배출한 외국인 수료자는 약 250여명에 이르고 있다.

김재현 호산대 부총장은 “호산대가 개설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민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수업 만족도 또한 높다”면서 “특히 귀화를 원할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받거나 면접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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