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과징금 6억 500만 원 부과 및 고발

업체별 과징금 내역
업체별 과징금 내역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 입찰에서 24개 사업자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담합 품목마다 기간은 다름) 총 41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유한킴벌리(주)와 23개 대리점들은 입찰 참여를 통해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 확율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했다. 

아울러, 유한킴벌리(주)는 방역복 등의 구매 입찰과 관련해 해당 대리점들의 영업 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특정 대리점들에게 낙찰 시켜줄 목적으로 들러리 참여했다.

24개 사업자들은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경우 전자 우편 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투찰 전 합의된 대로 투찰했으며, 낙찰 예정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결정된 투찰 가격으로 투찰했다.

총 입찰 41건 중 26건을 낙찰받았는데, 유한킴벌리(주)가 4건을 낙찰받고, 22건은 유한킴벌리(주)의 대리점들이 낙찰받았다. 

대리점들이 낙찰받은 건들의 경우 모두 유한킴벌리(주)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수요처에 납품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24개 사업자 모두에게 향후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과징금 총 6억 500만 원을 부과하고, 유한킴벌리(주)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일반 마스크 등에 대한 구매 입찰에서 본사[유한킴벌리(주)]와 대리점들 간 지속적으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제재한 것으로 본사와 대리점 간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데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