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복지부는 성남시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산모의 건강 증진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동의했다.

출처-뉴시스
출처-뉴시스

경기 성남시는 보건복지부가 7차례 협의 끝에 공공 산후조리 지원 사업에 동의했다고 8일 밝혔으며, 이는 공공 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년 3월11일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첫 협의를 한 지 3년여 만이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산모는 신생아 출생 6개월 안에 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신청, 산후조리 비용 외에 출산용품, 모유수유용품, 산후우울증 치료 등 산모건강지원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