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복지부는 성남시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산모의 건강 증진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동의했다.
경기 성남시는 보건복지부가 7차례 협의 끝에 공공 산후조리 지원 사업에 동의했다고 8일 밝혔으며, 이는 공공 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년 3월11일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첫 협의를 한 지 3년여 만이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산모는 신생아 출생 6개월 안에 동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신청, 산후조리 비용 외에 출산용품, 모유수유용품, 산후우울증 치료 등 산모건강지원 비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