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 포기하는 특수교사, 학부모에 배상책임 전가

 

필자는 서울에서 특수교육을 마친 20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활동가다. 장애학생들의 교육권리를 위한 옹호활동을 해왔고,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갈등해소를 위한 특수교육원 연구에도 참여한 적이 있다.

지난해 말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중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의 부모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황급히 상담을 요청하였다.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위임받아 해당 학교와 문서를 주고 받으면서 경기도 특수교육의 부끄러운 단면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옹호활동가로서 너무나 화가 나서 며칠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갈등이 생길 때 학부모나 학교가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라며 기고를 하게 되었다.

장애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교사와 학교는 장애학생 교육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자로서의 자세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학부모에게 보낸 배상요구 내용증명

발단은 중학교 특수학급 교실에서 시작되었다. 특수교사가 장애학생과 마찰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손톱으로 인한 상처를 입었는데, 교사는 피해를 호소하며 곧바로 치료를 위해 휴가를 냈고, 피부재생 치료와 심리치료를 위해 3개월 정도의 장기 병가를 냈다.

임용 3년차인 그 교사는 지난 학기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였고, 학부모로부터 치료비를 배상받았다고 한다. 교사의 병가로 장애학생은 다른 특수교사에게 맡겨졌고, 학교는 교사가 입은 피해와 교권을 다루려고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였다.

행동문제를 가진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주 부닥치는 일이지만,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학부모나 특수교사가 모두 곤혹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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