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공기공급장치 미설치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을 안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서울시는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를 조기에 설치하고 하수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25개 자치구 정화조 관리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하고 있다.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는 하수악취의 주요발생원인 정화조에 공기를 불어 넣어 악취물질인 황화수소를 분해해 악취를 저감하는 장치이다. 지난해 9월까지 진행하는 교육에서는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관리자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었다.

지난달 송파·영등포·종로·양천구에 이어 이달에는 마포·노원·은평·중구·구로·금천구 등 6개 구에서 실시한다. 용산·성동·동대문·도봉구·강동구 등은 현재 일정을 조정 중이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시하는 서울시는 “이번 교육 기간 중에는 지난해 9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공기공급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을 안내한다”며 “공기공급장치의 원리, 설치의 필요성, 설치에 따른 하수악취 저감효과, 설치·시공·유지관리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기공급장치 미설치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을 안내하고 공기공급장치를 조기에 설치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에도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환경관리진단반 정화조 점검 시 안내, 안내문 발송, 광고지 배포, 홈페이지 홍보 등을 실시했다”면서도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정화조 관리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병행하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를 조기 설치하고 정화조 관리자의 역량 향상을 기대한다”며 “시민들도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문의 010-4089-5303

정화조 악취제거 장치(공기공급장치) 전문설치업체 한국워터&에너지 대표는 “정화조 공기 공급장치 성능 좋은 최신형 에어펌프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정화조 내의 혐기화(산소 부족으로 인한 황화수소 발생) 현상을 차단하는 에어펌프 방식을 권하고 싶다”고 했다.

첫째, 이유가 전기세가 절약되고( 개당 한 달 2~3천 원 소요) 두 세트가 자동타이머를 이용한 장치에 의해 발열을 막고 잔 고장을 예방한다.

둘째, 링브로워 방식(민원 발생 많음)에 비해 훨씬 소음이 적다(공기펌프 방식)

셋째, 기계장치(케이스 특허) 벌레 침입방지 보호 ABS 케이스의 원천차단 되어 관리가 용이하다.

넷째, AS 발생 시 2년 보장하고 신형제품으로 교환된다. 한국워터&에너지 대표는 타사 제품을 이용하더라도 기계 결함에 대한 AS를 확인 후 장착하기를 권한다고 했으며, 하수도법 시행령으로 인한 악취물질 제거 시설은 2018년 09월 12일까지 반드시 설치해야한다고 했다.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문의 010-4089-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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