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 선정은 공정하게 진행했다" 목포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관련없다"

전남 목포시 관광경제수산국 관광과는 14억 원 '고하도 유원지 디자인조형물 제작설치'공사와 관련해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7명의 3배수(21명)를 공모해 평가가 이뤄졌고,  150억 투입 위생매립장 폐기물 처리준비하는 자원순환과 담당자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 예규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14억 공사는 21명, 150억 공사는 규정에 없다면, 일반 시민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목포시는 '협상에 의한 계약' 행자부 시행규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커질뿐이다.

목포시 대양동 광역위생매립장(이뉴스 투데이제공)
목포시 대양동 광역위생매립장(이뉴스 투데이제공)

이뉴스투데이는 전남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광역위생매립장 폐기물 선별 공법 평가 결과에 투서와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게재 했다.

목포시가 지난 26일 실시한 150억 원이 투입되는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매립폐기물 선별/ 압축 포장공법' 제안평가 심사 결과 전남 무안의 A 업체가 선정되면서 무성한 뒷말을 낳고 있다.

31일 목포시와 업계에 따르면 대양동 694-1번지 일원의 위생매립장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법 평가를 앞두고 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위원을 공모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공무원(3명)과 대학교수(4명) 등 7명을 선정해 평가를 마무리하면서 탈락업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경기도 안성과 화성, 대전시, 무안 소재 업체 등 4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한 가운데 공법심사 평가전부터 A 업체가 선정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체 관계자와 목포시청 윗선이 고교동문이어서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라는 그럴듯한 소문이 돌았다.

평가결과 A 업체가 선정돼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50억 원에 이르는 공법평가에 대한 의혹이 다가올 지방선거 최대 뇌관(雷管)으로 부상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발주부서인 목포시 자원순환과에서 공법 제안서를 공정 투명하게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후보자) 공모 절차가 생략되면서 A 업체에 대한 사전 선정설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150억원대 공법심사를 목포시가 지정한 심사위원들의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150억 원이 소요되는 폐기물 처리공법 심사평가를 받기 위해 4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한 만큼 평가위원 수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위원을 확보해 평가위원을 뽑아 심사하는 추세다.

또한,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목포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에 포함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도 적용하지 않았다.

이번 사업은 목포시가 포화상태인 매립장 폐기물 처리를 위해 국비 200억 원 시비 208억 원 등 총사업비 408억 원으로 이 가운데 150억 원이 투입되는 폐기물 처리 공법평가 심사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법기관의 정식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불공정 평가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업체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탈락한 B 업체 관계자는 "이번 평가 공모전은 심사위원 선정이 공평하지 못했다"며 "특정 업체를 정해놓고 불투명하게 이뤄진 밀실야합이라는 의혹을 받을만 하다"며 유착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매립폐기물 선별 제안평가 심사가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업체들의 투서가 시청과 언론에 제보되는 등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심사평가에 대한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탈락한 C 업체 관계자는 "이번 공법평가 심사위원 선정부터 절차를 무시한 만큼 모든 책임은 목포시에 있다. 재공모를 해야 한다"며 "이번 평가는 얼마든지 유착이 이뤄질 수 있다.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안서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한 업체가 29일 목포시장 앞으로 "이번 공법평가는 문제가 있다"며 보낸 투서와 관련해 선정된 A업체가 벌써부터 투서접수 내용을 알고 탈락업체들에게 전화를 통해 투서했는지를 물어보는 등 목포시와 유착의혹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실제로 공모사업을 발주한 타 지자체의 경우는 300여 명이 심사위원으로 신청한 가운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사관실에서 감독 공무원이 1차 예비위원 36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하는 등 투명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의혹 속에 목포시 자원순환과와 같은 관광경제수산국 관광과는 2017년 11월 16일 14억 원이 소요되는 '고하도 유원지 디자인조형물 제작설치'와 관련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체 선정을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7명의 3배수(21명)를 공모해 평가를 실시한바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자원순환과 담당자는 "평가위원 공모는 없었다. 평가위원 선정은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이번 공법심사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 예규와 관련이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담당자는 "공법 평가하는데 아무 규정도 없기 때문에 목포시 내부에서 평가위원을 뽑았다"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과반수가 넘는 외부인 4명(목포대 1명, 목포과학대 1명, 해양대 2명)의 교수를 뽑았다. 왜 의혹과 소문을 믿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목포시는 조달청에 최적의 처리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올려 놓고도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이렇듯 발주부서인 자원순환과가 행안부 시행규칙과 목포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까지 적용하지 않고 공법평가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 속에 윗선의 지시 없이 담당부서가 무리한 시도를 하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련의 행정절차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려 예규를 보완한 후 2012년 3월 22일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 후 같은 해 4월 29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본보는 목포시의 '광역위생매립장 폐기물 선별 공법업체 사전 내정설' 의혹과 함께 목포시장앞으로 보낸 투서, '전남도 건설도시국 지역계획과 인터뷰', '목포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적용 등을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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