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빙자한 강제개종 정당화 될수 없다" 강제개종금지법 제정 촉구

"살인 조장하는 강제개종목사 처벌하라!" 28일 낮 12시께 강피연 대구경북지부 회원과 시민 1만여 명이 '강제개종목사 처벌 및 강제개종금지법 촉구'를 강력히 외치고 있다.
"살인 조장하는 강제개종목사 처벌하라!" 28일 낮 12시께 강피연 대구경북지부 회원과 시민 1만여 명이 '강제개종목사 처벌 및 강제개종금지법 촉구'를 강력히 외치고 있다.

 

"종교를 빙지한 납치와 감금,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 목숨까지 앗아가는 강제개종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이를 주도하는 개종목사들에 대한 처벌이 시급하다"

영하 5도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강제개종교육 희생자 故 구지인씨에 대한 추모의 물결이 대구 도심을 뒤덮었다.

강제개종교육피해인권연대(강피연) 대구경북지부가 지난 28일 낮 12시 대구 반월당과 중앙네거리 일대서 ‘강제개종목사 처벌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강제개종교육금지법 제정 및 불법 강제개종목사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최근 20대 여성이 부모로부터 감금된 채 개종을 강요받다 숨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지금은 고인이 된 구지인(25·여)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40분께 부모에 의해 전남 화순군의 한 펜션에서 강제적으로 개종을 강요받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달 9일 숨졌다.

앞서 2016년 7월 23일에도 故 구지인씨는 44일간 전남 천주교 모 수도원에 감금된 채 광주 이단상담소 임 모 전도사, 박 모 간사, 박 모 집사에 의해 개종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권유린은 정당화될 수 없다!" 28일 낮 12시께 대구 반월당네거리 일대가 '강제개종목사 처벌 및 강제개종금지법 촉구'를 외치는 시민들로 들썩이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권유린은 정당화될 수 없다!" 28일 낮 12시께 대구 반월당네거리 일대가 '강제개종목사 처벌 및 강제개종금지법 촉구'를 외치는 시민들로 들썩이고 있다.

 

강피연은 故 구지인씨가 ▲가족 모임에 간다고 한 이후 연락 두절 된 점 ▲펜션이 3개월간 장기대여 되어 있었던 점 ▲(탈출이 어렵게) 펜션 창문에 못이 박혀 있었던 점 ▲종교 설득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점 등을 보고 전형적인 강제 개종 수법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 1부는 개종목사의 사주를 받은 부모에 의해 사망한 故 구지인씨에 대한 추모식과 강제 개종에 대한 영상 방영, 강제개종 무언극 등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강제 개종 피해자들의 영상 방영과 궐기 연설문 낭독, 청와대 탄원서 낭독, 진실의 외침 노래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강피연은 성명을 통해 “숨진 故 구지인씨는 지난 2016년 7월에도 강제개종교육에 끌려가 44일간 1차 강제개종교육을 받았고 지난달 29일에도 가족여행을 빙자해 두 번째 강제개종교육으로 끌려가 전남 화순의 모 펜션에 감금됐다가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왔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국가와 사회가 강제개종교육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면 오늘의 이런 슬픔과 희생은 없었을 것”이라며 “지난해 6월 4일 故 구지인씨는 국민 신문고에 강제개종목사의 처벌과 강제개종금지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성토했다.

강피연은 "이번 사건은 절대로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 죽음에까지 이르게 사주한 개종목사와 또 故 구지인씨가 생전에 호소했던 사실을 외면한 관계자들을 반드시 모두 찾아내어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망자의 원통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호소했다.

중앙파출소 앞에 마련된 故 구지인씨의 분향소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헌화하며 구씨의 넋을 기렸다.

"사회를 선도하지 못할 망정, 그것도 목사가..." 28일 낮 12시께 대구의 중심지에서는 '강제개종목사 처벌 및 강제개종금지법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가 펼쳐지고 있다.
"사회를 선도하지 못할 망정, 그것도 목사가..." 28일 낮 12시께 대구의 중심지에서는 '강제개종목사 처벌 및 강제개종금지법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가 펼쳐지고 있다.

 

강피연에 따르면 2003년부터 강제개종으로 감금·납치·폭행 등의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이 1000여명에 육박한다. 심지어 개종을 거부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한 피해자도 수십여명에 달하며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일어난 강제 개종 교육만도 100여건에 이른다.

강제개종의 피해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개종목사를 처벌하는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강제개종교육은 '종교문제' 또는 '가족문제'로 축소돼 경찰과 사법당국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아 왔으며 배후자인 개종 목사들은 모든 불법행위를 가족에게 떠넘기며 법적 처벌을 교묘히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개종은 납치, 감금, 폭행을 통해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강제적으로 바꾸게 하는 것으로, 개신교 주류 교단 목사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주로 기독교 연합기구에서 이단으로 지목한 교단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우승택 강피연 대구경북 지부장은 "생명에 귀하고 천함이 어디 있는가? 또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돼 있는데, 피해자 가족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납치·감금·폭행을 조종하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강제개종 목사들의 악행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간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부산과 광주, 전주 등 전국 주요 도시 수십 곳에도 궐기대회가 동시에 개최, 총 15만여 명의 강피연회원과 시민들이 강제개종에 대한 폐단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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