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령서천지사 노인장기요양 보령운영센터(지사장 심우권)는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18.1.1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였고, 대상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자이며, 이용 가능한 급여는 아래와 같다.

- 주야간보호(8시간) 월 12회 이용, 월 한도액 517,800원

- 치매전담 주야간보호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의 30% 추가 인정

- 치매가족휴가제 연 6일 이용(단기보호 5등급 수가 준용)

- 복지용구(연간 160만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희망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인정신청서(방문, 팩스, 인터넷)를 접수하면 된다.

■ 신청 절차

❍ 신청자격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

❍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우편, 방문, 팩스 또는 인터넷)

※ 인터넷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등급판정 : 신청서 접수 → 공단직원의 인정조사 → 등급판정위원회(등급판정)

☞신청서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보령운영센터(☏041-930-978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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