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감사관실 존재가치 논란

[사회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고성중 기자]도의회 감사관실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허남주(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에 의해 전라북도 감사관실의 감사가 그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의원은 “전라북도가 실시한 각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실적을 보면, 2013년 10월 남원시 부당편취 보조금미회수 등 46건을 비롯하여, 군산시 54건, 무주군 44건, 순창군 46건이 지적되었고, 2014년도 사법기관에 통보한 비위 공무원 수는 24명이고, 2013년도 25명에 이르는 등 공무원비위사건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과 안전행정부에서 징계요구 및 처분사항을 보면 감사원이 13년 6건, 14년 2건이고, 안전행정부가 13년 19건, 14년도 17건이 중앙감사에 지적되어 관계기관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지듯 전라북도의 시군감사는 하나마나 해 도와 각 시군감사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금년도 1월13일부터 9월5일 까지 쉬지 않고 4차례의 각종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지무단이탈, 근무명령 없이 출장 등이 4회 모두 같은 건으로 적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감사관실의 감사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반증하는 결과가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전문성제고 직무연찬 교육, 워크샵을 하면 뭐합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감사업무가 예산만 축내고, 감사적발하고도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로 감사의 실효성이 부재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며 감사관실의 무능을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실제로 수감 자료에 의하면, 준 강간미수, 강제추행,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음주, 폭력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파렴치범죄가 줄지 않고 있으며, 군산시의 ‘지방별정직 공무원 채용 부적정’이 훈계 2명으로 끝나고, 순창군 지방계약직 가급 공무원 채용 절차 부적정도 훈계 2명, 장수군 폭행협박 혐의자 승진인사 부적정도 훈계에 그치고, 임실군 4급 승진임용 부적정 경징계1명, 훈계 2명에 그치는 등 공무원범죄가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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