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악취저감시스템 공기공급장치 미설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환경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정화조 악취저감시스템 공기공급장치 필수 설치 해야 한다. 대형 정화조로 냄새로 인한 악취 저감을 위해 2016년 09월 13일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1일 처리대상인원이 200인 이상인 정화조 중 합류식 지역 건물지하에 설치 된 강제배출형(펌핑형) 정화조를 대상으로 2018년 09월 12일까지 의무 설치가 되어 미 설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악취저감 시스템으로는 공기공급장치(에어펌프)방식, 송풍기, 링 브로우 방식이 있는데 기존의 공기공급장치의 경우 소음이 적지만 1개의 기계로 24시간 돌아 과열로 인한 잔고장이 많이 나 오래 쓸 수 없던 공기공급장치가 대부분이었다.

요즘 공기공급장치(에어펌프)의 경우 다른 방식의 공기공급장치와 달리 물이 양방향으로 끝과 끝이 번갈아 움직여 확실한 악취제거가 되며 2개가 1세트로 30분 간격으로 교반운전을 하여 과열과 잔 고장을 방지, 공기공급장치에 디지털타이머가 내장되어 있어 유지관리가 편하다. 또한 전력비가 월2~3천원이 들며 가격이 저렴하다.

송풍기, 링 브로워 방식의 경우 가격이 비싸지만 수리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1개가 24시간 풀가동을 하여 과열, 고장이 자주 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전력비가 월 10~20만원의 비용이 소모되며 소음도 큰 편이다.

하수도법 시행령으로 인한 악취물질 제거 시설은 2018년 09월 12일까지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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