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는 현재 3·5·10만 원에서 3·5·5만 원으로 바뀐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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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는 10만 원으로 높였다. 이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농축수산물 매출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다만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주고받아야 한다.

공직자 등이 받는 축의금과 조의금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다만 화환·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부패 방지국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고,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청렴 한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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