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악취제거장치 '의무설치' 미설치시 1천만 원 ‘벌금’을 부과 받게된다.

정화조 악취제거장치가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의무설치화를 시행 한다. 올 9월12일부터 1차 시행 명령에 거쳐 2차부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미만 벌금을 부과한다.

환경부 생활 하수과 관련 직원은 "네 정화조 악취관련 저감설치를 해야 하기는 하지만 바로 징역을 살리거나 1천만 원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시정되지 않으면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과 벌금을 못내면 징역형으로 조치를 한다.

담당자는 "2018년 9월이 지나면 해당 구청에서 시정 명령을 내린 후 시정조치가 안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1천만 원으로 벌금을 대신 할 수 도 있습니다." 시정명령이 있는 다음에는 벌금을 물리던지 징역을 대신한다는 것처럼, 하수도법이 강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하수도법이 나와 있는 국가 법령정보센터의 하수도법이 발효된 시행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보셔요"

 

부 칙 <대통령령 제27496호, 2016.9.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뚜껑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5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5 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정화조 악취물질 제거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정화조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1의5 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펌프시설을 이용하여 방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의5 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화조 악취제거장치 '의무설치' 미설치시 1천만 원 ‘벌금’ 형 2018년 9월 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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