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 30일 피고인 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금고 6월), 피고인 정○○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군검사와 피고인들이 모두 불복 항소했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지난 2011년 11월 18일경부터 2013년 10월 15일경까지 피고인 박○○은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총괄, 피고인 정○○은 지원총괄로서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한 정치관여 행위를 한 사실과, 피고인 정○○은 이에 더해 심리전단에서 이루어진 증거인멸을 정당화하기 위해 관련 공문서·공서명 등을 허위작성·위조 및 행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정치관여 행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보아 이와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관성 기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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