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소방본부 전경
[한국시민기자협회]창원소방본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소방제도 관련 법령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오는 6월 27일부터 화재 등 재난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의 층수에 관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범위가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는 지난 2015년 1월 의정부 10층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하는 등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해 10층 이하 건축물에 대한 자동식 소화설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강화된 것이다.

또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연립·다세대주택의 지하주차장은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5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주차시설로 분류해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터널의 경우, 기존 길이가 1천m 이상인 경우에만 옥내소화전을 설치했던 것을 1월부터는 길이가 1천m 미만인 터널에 대해서도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해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은 “시민들이 변경되는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방관련 법령과 정책들을 홍보해 안전하고 ‘행복한 창원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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