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전달 교육 장면
[한국시민기자협회]창녕군이 정부의 소득중심 성장기조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에 적극 나섰다.

군은 이를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 X배너, 전담접수창구 설치와, 읍면 소상공인들에게 홍보물 배부, 고용인원 30인 미만 기업체 전체에 공문 발송, 기관·단체 회의를 통한 밀착홍보를 추진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 자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노동자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전 업종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시기와 무관하게 연중 1회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해 지원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된다.

신청은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사무소, 각 지역의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최초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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