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변동 미신고자, 사망여부 등 중점 조사

▲ 서천군
[한국시민기자협회]서천군이 오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오늘 12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군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군은 공무원 및 관할 이장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중점 정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 의심자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 이다.

군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는 최고,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재등록을 적극 유도 할 계획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군민편익 뿐 아니라 각종 행정 처리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며 “합동조사반이 사실조사를 위해 대상 세대를 방문할 경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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