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18년에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지속 추진
특히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지원사업의 지원범위와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일반기업의 경우 이차보전 이율을 1%에서 1.5%로 확대하고 우수인증기업등 우대기업은 1.25%에서 1.75%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지원 사업은 기존 제조업, 도매업 업종만 추천 가능하던 것을 업종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안성시에 등록한 모든 사업체를 특례보증 추천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기준에 따라 사행성 관련 업종, 주류판매 및 유흥업, 오락관련 업종등은 제한이 있다.
안성시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오는 15일부터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고 자금소진시까지 운영됨으로 해당기업들의 발빠른 접수가 필요하다.
안성시는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이 필요한 기업들이 알지 못해 접수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성상공회의소,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등 유관기관 및 단체에 적극 홍보하고 오는 2월 1일 안성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2018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통해서도 홍보할 방침이다.
고관성 기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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