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오는 2월 27일 조달청 입찰공고 후, 오는 3월 중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는 복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향후 5년간 복권위원회가 위탁하는 복권의 발행, 관리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복권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제안업체(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가 갖추어야 할 자격기준에는 ▲계약체결 시점 납입자본금이 40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사업 수주실적이 최근 3년간 매년 200억원 이상, ▲성주주의 대표자와 최대주주는'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 경영자원 또는 능력의 제공없이 금융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참여 제한이 있다.
수수료율은 매출규모 증가에 따라 체감하도록 설계돼 예정수수료율은 추정매출액 5.2조원 기준으로 1.4070%(733억원)로 산정됐다.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 주관으로 관련 민간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운영, 시스템 구축, 가격부문으로 나누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
12일부터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할 예정이며, 오는 2월 27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접수 받은 후 오는 3월 초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 중'복권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2일부터 신규 수탁사업자가 위탁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고관성 기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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