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오는 2월 27일 조달청 입찰공고 후, 오는 3월 중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 기획재정부
[한국시민기자협회]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3기 수탁사업자((주)나눔로또)와의 계약기간이 오는 12월 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 절차에 착수해, 조달청을 통해 12일부터 45일간 입찰공고를 시작했다.

차기 복권수탁사업자는 복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향후 5년간 복권위원회가 위탁하는 복권의 발행, 관리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복권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제안업체(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가 갖추어야 할 자격기준에는 ▲계약체결 시점 납입자본금이 400억원 이상, ▲소프트웨어사업 수주실적이 최근 3년간 매년 200억원 이상, ▲성주주의 대표자와 최대주주는'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 경영자원 또는 능력의 제공없이 금융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참여 제한이 있다.

수수료율은 매출규모 증가에 따라 체감하도록 설계돼 예정수수료율은 추정매출액 5.2조원 기준으로 1.4070%(733억원)로 산정됐다.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 주관으로 관련 민간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운영, 시스템 구축, 가격부문으로 나누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

12일부터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할 예정이며, 오는 2월 27일까지 입찰제안서를 접수 받은 후 오는 3월 초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 중'복권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2일부터 신규 수탁사업자가 위탁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