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준 부적합 볼라드 총 5,090개 연차별 정비 추진

▲ 대전광역시청
[한국시민기자협회]대전광역시는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부적합 ‘볼라드(차량진입 억제용 말뚝)’를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차량의 보도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총 17,000여 개의 볼라드 중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5,090개를 2021년까지 약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비할 계획이다.

부적합 볼라드는 시설 기준(2006. 1. 26)이 마련되기 이전에 설치된 볼라드로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불필요한 볼라드는 철거하고, 신규 설치는 지양하며,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부득이 설치가 필요한 구간은 시설 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볼라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부득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보행자 통행편의를 위해 최소로 설치돼야 하며, 보도에 주차를 하지 않겠다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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