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
[한국시민기자협회]진천군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징수한다.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자가 면허증서 교부 시 납부해야 하는 수시분과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매년 1월에 납부해야 하는 정기분이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기존에 면허를 받은 일자와는 상관없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되기 때문이다.

간혹 사업장을 폐업했다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를 했더라도 면허기관에 면허 취소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돼 27,000원(1종)부터 4,500원(5종)까지 차등 과세하고 있다.

2018년 진천의 경우 14,929건에 대해서 173백만원을 과세했고 이는 전년도 대비 21% 증가한 금액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관내 사업장, 공장, 무선국기지 등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하거나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