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도 가능하나, 과세소득 5억원 이상 고소득, 임금 관련 위반,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는 제외되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한다.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고, 접수는 방문, 우편, 팩스로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접수도 가능하다.
고관성 기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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